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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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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907**5
2020-06-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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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하루에 오후 6시출근 새벽 4시퇴근으로 10시간씩 주7회씩일합니다
휴무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만 쉬고요
한달에 28일일을 합니다 연장근무도 하루에 3시간씩 넘게하는날도잇습니다
주휴수당은 안받고 최저임금도안받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기로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11월까지 해야된다고하니 작성도안해주고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하니 오래 하지도않는데 뭔 4대보험 가입이냐 하며 얘기를합니다
월급도 제통장으로 받는게아니라 전 직원 통장으로 입금되고 다시 제가 받습니다
제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하니깐 그러면 4대보험도 가입해야되고 그래야된다고 안된다고하더군요
가게에 일하는사람도 제가 아니라 전 직원으로 등록되있고요 사장님이 조선족이고 전 직원이 북한인이라 주변사람한테 얘기해보니깐 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건가 무슨 혜택이있어서 그렇게한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받을수있을까요?
연장으로 근무한거 시급으로쳐서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4대보험 고의로 안들어쥬는거 신고가능한가요?
해고당하게되면 해고수당도 받을슈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9 14:18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며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 부담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 해당되지 않아 7월 이전에 해고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경우, 부당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추가로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생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지급 원칙'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전 직원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전 직원을 통하여 임금을 받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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