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5일째 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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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2알바
2020-06-18 02:52
1
17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금 (주 5일) 식당 홀서빙 업무 17:00~20:30 일합니다.
주당 (3.5시간씩 5일) 17.5시간 일합니다. 6개월 정도 근무 예정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일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사장님을 통 만날 수가 없고 직원분들밖에 안계세요 ㅠㅠ 저를 면접보신 분은 오전 근무자이셔서 시간대가 안맞아서 못만나요. 이럴 땐 근로계약서 작성해달라고 누구에게 부탁드려야하나요?
그리고 고용주는 주휴수당 필수로 지급해야하죠?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그 이유가 뭐죠? 가입 안할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될 수 있으면 세금 적게 떼어가고 월급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ㅠㅠ

알바 처음이라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8 17:09
1.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어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2. 사용자는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3549**1
    2020-06-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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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요청하시고, 안쓰면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알바생에게는 불이익이라기 보다 권리를 찾을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주휴수당 달라고 하면 시간 1시간 30분 줄이고 지급 안하려고 머리쓸 가능상이 높으니 그냥 다니시기를 추천드리고, 4대보험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지만, 마음속으로 넌 나가리데스 라고 사장님은 외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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