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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0**0
2020-06-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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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0년 5월 31일에 입사해서 2020년 6월 16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6월 15일에 내일까지만 근무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16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
사유는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매장을 정리할 계획이라 그렇다고 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제가 10시에 퇴근인데 10시20분, 10시 30분에 퇴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20분, 30분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8 16:04
퇴근시간 이후 근무한 20분, 30분 등 연장근로한 사실을
동료근로자 사실확인서, 출,퇴근 카드 등을 통해 입증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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