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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0**0
2020-06-17 20:4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3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0년 5월 31일에 입사해서 2020년 6월 16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6월 15일에 내일까지만 근무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16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
사유는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매장을 정리할 계획이라 그렇다고 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제가 10시에 퇴근인데 10시20분, 10시 30분에 퇴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20분, 30분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월 15일에 내일까지만 근무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16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
사유는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매장을 정리할 계획이라 그렇다고 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제가 10시에 퇴근인데 10시20분, 10시 30분에 퇴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20분, 30분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8 16:04
퇴근시간 이후 근무한 20분, 30분 등 연장근로한 사실을
동료근로자 사실확인서, 출,퇴근 카드 등을 통해 입증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근로자 사실확인서, 출,퇴근 카드 등을 통해 입증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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