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배부및 하루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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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인생222
2020-06-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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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상되는 업체에 3개월 생산업체 계약직으로 일하기로했으나 하루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긴했으나 배부받지 못했고 사장만 가지고있습니다 계약시 최저시급으로 8시부터 오후5시 근무를 기본으로 2시간 잔업시 1.5배 받기로했는데요
당일 근무를 8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3개월 하기로 했으니 계약위반이라며 하루 일당을 지불 하지않고 있습니다
어떻해야 좋을까요,?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8 15:47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 후 근로하였음을 입증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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