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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o**9
2020-06-17 12:14
0
8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15시간이 안되어 4대보험이 안되는데 부당해고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못받는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7 15:13
실업급여는 해고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이직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사업장외에 이전에 근무하셨던 다른 사업장에 가입내역이 있다면 부합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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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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