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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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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b3**6
2020-06-15 16:55
1
23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11일부터 월, 화, 수, 목 주 4일씩 9시출근~18시퇴근 했습니다.
사업장에서 다른부서 직원을 늘리고 제가 다니는 부서쪽 월급을 챙기기 빠듯하다며 대뜸 내일(6월16일) 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왔으면 한다고 알바는 끝이 어쩔수없는거같아..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곳은 개인 쇼핑몰이며 애초에 사장부부가 컴퓨터에 능하지못해 상품만 단기로 올려줄사람 구했던거같아여
퇴사얘기하면서 신상 올릴거 다올렸지? 지금 하고있는거 까지만 해주고 가 이러더군요
2주전부터 일없는거같으니까 일찍 들어가라는둥 업무대기시간은 돈 안주려고 보내고 그래서 느낌이 쎄했는데 ㅎㅎ 황당하네여 정말..
이거 제가 어디 신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같은거 받을 방법없나요? 사장부부 하는 꼬라지가 괘씸해서 그냥은 퇴사하기싫네요 ㅜㅜ 좋은 조언 부탁드려요~

이러면 6월 월급이 어떻게 나올까요? 시급9000원입니다
첫째주 21시간
둘째주 31시간
셋째주 16시간
에 주휴수당받는거구요
이번이 일한지 둘째달이라 세금까지 같이 빠질거같은데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6 11:4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현재 2가지 법위반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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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해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시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구도로 해고 통보한 경우라면 절차의 정당성이 상실하여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필요)

*참고로 근무하신지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2. 휴업수당
사업장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 이전에 퇴근시켰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조기 퇴근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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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상담의 경우 정확한 자료등의 확인이 어려워 임금계산이 어려운점 참고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lb3**6
    2020-06-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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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1번에 구두로 해고통보한 경우 죠? 오타인거같아서 댓글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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