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방적 해고 당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409**8
2020-06-13 23:20
0
52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최근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일방적 해고를 당했습니다. 일한지는 2주 정도 됐는데 다리를 다쳐서 그 주에 못나가게 되었는데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카톡으로 담주에는 나올수있냐해서 그렇다고 답장을 했는데 저녁에 전화가 와서 언제 나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사직서 작성하러 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안돼서 못 갔습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퇴직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만 작성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해고를 당한 저는 사직서 작성하러 갈 필요가 없는 게 맞는거죠? 사직서 작성하는 순간 실업급여 못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한지 2주밖에 안돼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해고해놓고 왜 사직서를 작성하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매장이다보니 나중에 불이익 받기 싫어서 작성하라고 하는 거 같다고 느껴져서 불쾌하기도 하구요..

두번째 질문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를 주어야 하며,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야간수당 챙겨주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5시간 반 알바를 하면서 쉬는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또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휴나 야간수당 해당되냐고 여쭸더니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줘야 하는데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알바생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가 나온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직원일 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점주가 알바생들은 속인 거 같은데 본사에 얘기해도 되는 부분 맞나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5 16:23
사직서는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직서를 일부러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