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꺾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812**2
2020-06-12 17:4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임금 꺾기 당한거 사장님이 안 주시면 신고 가능한가요?
빨리 궁금합니다
증거는 저희는 출퇴근 지문, 카드 안 찍어서 각자가 시간을 기록 하는데 주변인들이 증인입니다
빨리 궁금합니다
증거는 저희는 출퇴근 지문, 카드 안 찍어서 각자가 시간을 기록 하는데 주변인들이 증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5 11:43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만일 해당된다면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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