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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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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ys**2
2020-06-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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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하는 식당에는 매니저님 1분과 알바생 저포함 2명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 1명 요리하시는분 1명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5인 이상 사업장인건가요?
최저시급의 주휴수당은 10308원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5 10:57
알바생 2명이 모두 매일 근무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308원입니다. (단,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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