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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dfhj
2020-06-12 08:00
0
208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국내 대형 카페 직영점 아르바이트 (시급) 근무로 매달 근로 계약서를 작성 중입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 하여
이번달 근로 계약 작성시 저에게 2개 매장 (도보 15분 내) 의 근무가 가능 한지 편의 확인 후 계약서에 2개 매장 운영 가능 하다는 조항으로 싸인을 받았습니다

근무 시간이나 업무의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누가 장소는 1군데
요일도 약속한 날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주휴 수당이고
계약서에 5시간 적혀 있으면 근무를 4시간 (회사측 요구)로 해도 5시간으로 알바비를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1. 근무 장소 2군데 사측과 협의 하면 가능 한가요? (거리는 멀지 않고 이동 시간은 인정해 준다거 했습니다.)
2.근무계약서에 써 있는 요일과 시간은 다 인정 받고
제가 미 근무 시에도 전부 알바비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2 17:26
1. 질문자님의 정보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2개 매장을 같은 사장(또는 점장)님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장소를 질문자님과 사장님 간 협의하여 성립된다면 이러한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되는바,
근로계약서에 써 있는 요일 및 시간대로 일하였다면 그에 상응하게 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설령 시간이 다를 경우,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형태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일하지 않은 시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급여가 나가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회사에서도 확인(증명)자료 등을 통해 계약서와 달리 근무했음을 증명한다면,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지급될 여지 또한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적으로, 우리 센터는 청소년(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기관으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센터(02-6293-6120)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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