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해고후 대처
신고하기
차단하기
sere**7
2020-06-11 21:20
0
38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농협손해보험 교육도중 함께근무힘들다며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하셨구요 교육도중에도
왜케집중을 못하냐 화장실가는것도 계속지적하고
그렇게 교육 2일만 받았습니다

그후에 제가번호가변경되었구요 교육비지급때문에
연락을했는데 제가 계좌를 잘못기재해서 교육비 입금이
안되었고계좌번호 확인하는과정에서 저때문에
여러사람이 고생했다며 본인잘못때문에 입금안된건 아시죠?
번호변경되서 저도황당하네요 이렇게 문자가왔구요
입금은하기로되었는데 교육과정때도 계속 기분나쁘게
말했던게 쌓여있어서 제가 왜그렇게말씀하시냐 그냥
언제까지 입금일이다
이렇게말씀하시면 되는거아닌가요?

했더니 저에게 참 재주가많으시네요 이렇게 문자가왔어요
뭘요구하는건 아닌데 교육도 일방적으로 나오지말라고하고
끝까지 제잘못이라는것처럼 저렇게말하고 참재주가많다고
교육하시는분이 문자가 왔는데 그냥넘어가도되는데
불쾌해서 회사에 캡쳐해서 메일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어떻게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2 14:37
1. 질문자님의 정보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본채용 이후 교육기간 도중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교육 받는 과정을 채용된 이후 '집체교육'과 같은 형태로 근무하여 업무 적격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가정하면,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이상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회사에서 수습기간 등을 설정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수습기간에 해당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할 수 없음을 통지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컨대, 교육기간 중 평가 기준이 있다면 그 평가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 평가기준 자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경우 원직에 복직해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추가적으로, 우리 센터는 청소년(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기관으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번호(02-6293-6120) 또는 고용노동부(1350)을 통해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