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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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오엊
2020-06-10 09:5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부당해고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떨어져서, 장사가 안돼서 란 이유로 해고를 당하면 이건 사유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않나요?
사업장 기분을 나쁘게 했다던지, (사업장이 생각하기에) 근무자가 일이 적성이 안맞다고 생각해서 해고를 하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단순히 매출이 떨어져서, 장사가 안돼서 란 이유로 해고를 당하면 이건 사유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않나요?
사업장 기분을 나쁘게 했다던지, (사업장이 생각하기에) 근무자가 일이 적성이 안맞다고 생각해서 해고를 하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0 15:12
부당해고 기준은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나,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 및 인사조치로 보기때문에
귀하가 나열한 위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 및 인사조치로 보기때문에
귀하가 나열한 위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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