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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m**1
2020-06-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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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알바 중 그만둔다고 말하니 사장님이 그동안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줄 돈에서 다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2월 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2월달 부터 지금까지 공제금액을 다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한달 약 십만원 이상)

근로 계약서 상 휴게시간을 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한다고는 말이 나와있지만 손님이 없을 때 앉아있는 경우도 후게시간에 들어가는 건가요 저는 1시간 휴게시간때 온전히 자유시간을 갖은 경우가 없습니다

1. 휴게시간을 손님이 없을 경우 앉아 있는 것을 휴게 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2. 공제금액을 빼지 않고 이미 받았던 임금에서 빼고 받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9 15:01
휴게시간의 경우, 기본적으로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회사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하신 후,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 업무 특성상 1인 근로자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급여는 명목상의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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