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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80인데 근로계약서는 90으로 작성하자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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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855**5
2020-06-09 10:26
2
298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1달지나서야 쓰게됐어요
제가 아르바이트하고있는데 하루 4시간 주 5회로 8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는 90만원으로 작성하자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성했을때 월급 차이만 있고 다른 부당한 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9 15:27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상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 이를 말씀드린 후 수정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헤라시오
    2020-06-1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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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섹히가 최저임금 지키는척 하면서 거기서 더 깎았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계약은 계약서 자체가 무효예요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했으니 벌금 신나게 때려 맞겠네 ㅡ ㅡ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하며 ..다만 야근 수당은 받질 못해요 원래 야근 하면 1.5줘야 하는데 그냥 최저임금으로 줘도 어케 할수가 없음..

  • zleor**e
    2020-06-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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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신고각일세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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