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알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건가요? 취할 수 있는 조치좀 알려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586**3
2020-06-06 17:02
1
37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를 월금토 3일 간 후 토요일 일이 끝난 직후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우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해고 사유는 다른 정직원 채용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월요일에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말에 월급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급은 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근무시간만 명시되어 있고 주말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요일엔 9시부터3시까지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근무를 해보니 9시부터3시까지인데 40분 연장을 했고,점심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휴게시간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또한 금요일에 다음주 근무 요일을 물어 보았었는데 토요일에 말씀해주시겠다고 하셨고, 토요일 일이 끝난 후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네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1:52
9시부터 3시까지 근무의 경우에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툴 수 있으나, 3일 근무 후 원직복직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3586**3
    2020-06-08 18:16
    신고하기
    차단하기

    친절한설명감사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