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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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겅
2020-06-05 17:07
4
21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0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 26일 퇴직 후 현재까지 405000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접수는 했는데 출석요구에 불응할거같구요 사업주가 계속 잠수타는 상태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가 나오면 민사소송을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거에도 불응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5 17:15
민사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NV_31449**5
    2020-06-0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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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과정을 공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열일2222
    2020-06-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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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v님 남들은 nv님처럼 그런걸 공유하면서 살 여유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댓글충질 그만하시고 일하면 인생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라요

  • NV_31471**5
    2020-06-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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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임금체불 건으로 민사 소송중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 체불건으로 접수를 해주게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구조지원을 확정받게되며 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민사 진행을 하게됩니다. 상대방이 불응을 하든 답변을 하든 지급 판결을 받게되면 해당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게되면 약14일내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받게되고 공단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 갱겅
    2020-06-11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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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출석요구를 받아서 갔다온후 후기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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