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부당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417**8
2020-06-05 13:46
0
20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치킨집 주방에서 일하는 20살 입니다
일 자체가 힘들긴 하지만 4개월간 일하면서 적응했고
이제는 별로 힘들지 않은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해고통지 하셨습니다 한달 줄테니 일자리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이유는 그냥 제가 힘들어 보여서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코로나로 장사 안되어서 해고 하시는거 같은데
저로써는 조금 어이없고 웃기네요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한것 같지 않습니다.. 1달씩 작성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5 15:23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요구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거친 해고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