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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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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61**5
2020-06-04 22:06
0
21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마스크쇼핑몰에서 지원 했었는데 cs업무와 배송관련 업무가 많이 밀려있다며 면접도 없이 다음날부터 바로 근무 했습니다
그때가 학생들 개학일정으로
엄청 바쁘고 밀려있었을때라서 저포함에서 총 3명이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시급 9000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근무 했습니다
근무 첫주 때 계약서 몇번 물어봤는데 바빠서 말 돌리는식 이여서 그 후로는 저희도 말은 안꺼냈는데

15일정도 근무후에 배송이며 문의며 저희가
업무를 많이 처리한 상태여서 첨보다는 덜 바빠졌습니다
근데 어제 퇴근후에 딸랑 카톡하나로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어제 근무한 날짜까지 급여처리
해준다고 왔더라고요 저희 3명한테 똑같이...

급여처리는 된다고 해도
저희는 부당해고를 당한 입장 이여서 너무 괘씸하더라구요
면접없이 맘대로 불러서 부려먹더니 필요없으니
바로 잘라버리는게

1. 비정규직으로 15일정도 밖에 근무를 안 했는데
근로계약미작성과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벌금처리)

저희한테 이득을 바라는건 아니예요
그냥 그런식으로 사람고용해서 쓰고 버리는 해당회사를 벌금이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이예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5 15:00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는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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