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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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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47**5
2020-06-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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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19년 9월에 대전에 있는 xxx영어학원에서 일을 하였는데요. 당시에 보조강사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조건으로 월급 8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한채로)
그 후, 올해 2월달쯤 그만두려다 어찌어찌하다 그만두지 않고 다시 일하게 됐었는데 근무조건이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는 조건으로 월급 100만원을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전히 안됨)

Q1. 근로계약서를 제 분명한 기억으로 두 번씩이나 작성하도록 부탁했는데 조금 있다가 하자는 식으로 하면서 결국 작성도 못한 상태였다가 그만뒀는데 이제와서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올해 초부터 평일 5일, 하루에 기본 7시간(항상 일하는 시간은 거의 8시간- 30분 일찍 출근 및 청소+소독한다고 30분 늦게 퇴근)을 일했는데 월급 100만원은 계산해보니 올해 최저시급보다 훨씬 못한 금액이더라구요.
그래서 중간에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은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학원 운영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6~7월쯤 조금 올려준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둔 상태고요..
(통장입금내역은 있습니다)

Q2. 근로계약서로 작성안하고 최저시급도 안되는 월급을 줬는데 그만둔 상태에서 뭐 어찌할수가 있나요? 이제와서 돌이켜보니 너무 분하고 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월급 80만원 받을땐 주휴수당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월급받을때 3.3% 수수료 뗐습니다.

Q3. 1년 미만으로 일했는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4 14:37
A1. 이의제기는 당연히 가능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최저임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2. 3.3% 세금은 사업자 간의 계약일 때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자 계약을 하신건지 실질은 근로자이나 형태만 사업자 계약을 하신 건지에 따라 최저임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3, 1년 미만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1년이상이라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퇴직금 관련 법령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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