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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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06**6
2020-06-03 20:44
0
9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1주일이하 단기알바인데요 1주이하근무는 주휴포함이 안되는지모르고 문의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주휴포함 값으로 `마지막날 얼마를 주겠다`라고 쓰고 사본을 받았는데요. 주휴수당이 포함안되는걸 지금 아셨는지 지급안하겠다하는데 계약서가 있으니 유효한거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4 14:31
계약서 내용은 이미 합의로 계약된 내용이고, 법을 상회하는 내용이므로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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