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해고당할것같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809**8
2020-06-03 17:32
0
63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2월 8일부터해서 6월 8일 되면 알바한지 4개월이 되갑니다. 근데 6월 9일날 매장이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아무런 언질도 해고통보 자체도 받은적이 없는 상태구요.
(이 이야기도 주변 다른 매장에서 친해진 알바생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떤 식으로 처리할수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4 11:17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것은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다만, 근로기간이 4개월인 경우에 갑작스러운 해고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위반으로 보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