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슈당 신고시에 사장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4747**3
2020-06-02 18:31
0
107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만두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려는데 사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0:06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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