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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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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89**6
2020-06-02 08:03
4
213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02,01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국내 큰 제과 기업인 ㅍㄹㅂㄱ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월,목,금 오후 6~10시부터 일을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4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5주동안 10시에 퇴근한 적이 2~3번밖에 없습니다. 늦게 끝나면 10시 30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10시 20분을 기준으로 전후에 퇴근을 합니다. 제가 일을 마무리 할 때까지는 퇴근하라고 하지 않아서 일이 익숙하지 않아 10시 넘어서 퇴근을 자주 합니다. 어제는 10시 14분에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주동안 이러다보니 어제 첫 월급을 받아서 10시 넘어서 이렇게 일 한 것도 알바비에 들어가는지 궁금하여 사장님께 "사장님 10시 넘어서 퇴근한것도 알바비에 들어가나요?"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아니 그건 너가 일을 못해서 그래. 다른 애들은 때되면 퇴근해."라고 하면서 안 준다고 하며 저는 "아... 본사에서도 그러나요?"라고 했더니 "응. 니가 아직 ㄷ더디니까 그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퇴근하여 집을 가는 도중에 사장님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문자로 `전화줘요`와 함께요. 한 번도 퇴근하고 연락 온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후에 전화를 드렸더니 사장님이 다짜고짜 "너 여기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게 맞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안 맞는 것 같다. 근무급여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라고 하시면서 목요일에 출근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할지 말지 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제가 느려서 안 맞는건지 물어보았는데도 여름에는 빙수도 만들어야하고 음료도 만들어야하는데 청소도 안 끝났는데 포스를 어떻게 하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3개월동안 그것들을 다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청소도 너무 느리다면서 너랑 안 맞는 것 같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를 끝내면서 목요일까지 잘 생각해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그 10시넘어서 일 한것도 수당에 들어가는지 물어봤다고 기분이 나빠 저를 자르고 싶어하는 걸로 들리지 않습니다. 3개월동안 수습이라면서 10퍼센트 떼고 알바비를 주면서 알바생으로서 제가 더 일한 만큼 추가수당도 주는지 여쭤본건데 갑자기 저에게 가게와 일이 맞지 않다고 하십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잘 생각해보라면서 통화 중 사장님 본인이랑 제가 안 맞는다고 이러면 같이 일 못 한다고 했지만 이건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바로서 정당한 요구를 했고 물어볼 것을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통화도 녹음 하였고 이에 대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2 09:56
1.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5인 미만 이더라도, 위의 경우와 같이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귀하는 4월부터 근로하여, 해고예고의무가 없는 경우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밝닭
    2020-06-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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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x이네.. 쓰니 꼭 정당한 대우 받기를..

  • soba**5
    2020-06-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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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정작 갑질중의 갑질이네요..길있으니 신고하셔서 합당한대우 받으시기를요

  • KA_22570**5
    2020-06-0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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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ㅍㄹㅂㄱㅌ 중에 그런 곳이 대다수에요 ..

  • NV_31278**3
    2020-06-0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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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휴 더러븐세상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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