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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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31**7
2020-06-01 19:42
0
8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 하는곳이 가맹점의 본사인데 일하는 사람은 사장2명 알바 2명 직원2명있는데 알바 2명에서만 음료 만들고 나머지 직원들은 사무직 사람들인데 5인 이하인가요??
그리고 사장님이 월급으로 180을 주시는데 제가 주6일에 8시간일 하는데 주휴 안 주는게 맞나요??
그리고 여기가 본사인데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보건증도 안내고 왜 안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만 일하는걸로 되어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8시간일하는데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2 09:24
1. 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 판단시,
사업주는 제외 됩니다.

2. 월급제일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1일 8시간 근로이며, 6일 근로할때
2020년 최저월급은 2,093,914원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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