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iothis**o
2020-05-28 15:26
0
14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고에 분명 수습 없다고 명시되어있는 6개월 단기 계약에 합격해 4일차입니다. 계약서 쓰재서 보는데 세상에...이력서도 자필로 다시 쓰라네요. 요즘 세상에 사진 필수로 붙이라 하고 가족 관계 학력 직업에... 계약서도 수습이 있다는 부분과 수습 급여가 다를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 일단 센터장에게 문의하니 우리 센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구두답변만 받았습니다. 행여 채용취소될까 알겠다고는 했는데 하고서 계약서 상단을 보니 소속된 센터 계약서라고 명시되어있더군요. 찜찜한데 일단 다 쓰긴 쓰고 제출하면서 수습 관련된 항목을 삭제하거나 해당없다는 문구를 추가해줄 수 없냐고 하니 분명 해당 없다고 구두답변 해줬고 단기계약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얘길 하네요. 아무리 갑을이 명확하다지만 이런 식이면 계약서는 뭐하러 쓸까요? 이래놓고 제가 싸인했다고 나중에 급여 지급할 때 딴말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데... 답답합니다. 한 차례 문의, 한 차례 요구까지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약서 돌려달라고 해서 파기할 수 있나요? 차라리 채용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작은 규모도 아니고 코스닥 상장에 종업원 300인 가까이 되는 업장인데... 어이가 없네요. 만일 급여 나왔는데 수습급여가 지급되면 제가 항의해서 받아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계속 다녀도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8 15:54
1. 질의하신 내용이 계약서상의 내용과 구두계약상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입증책임의 문제로 구두계약상의 내용이 있음을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2. 계약의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요청가능하나 사업자가 이에 대해서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자료를 지참하셔서 지역 노동관서나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