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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u
2020-05-28 00:58
0
10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5월30일부터
2020년 3월중순까지 고깃집에서 일을했는데요
3월중순쯤에 갑자기 코로나때매 장사가안되니 다음주 월요일부터 나오지말라고 다른자리알아보라고 통보를하고 그이후로 출근을못하고 말그대로 짤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도안들고
월급도 카카오페이로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한 기록이 카카오페이로 월급받은것밖에없습니다.
지금 5월말이지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8 14:53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4대보험 미가입 등 근로내용과 관련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3. 가까운 노동관서나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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