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명목없이 예고없이 해고시 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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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oo
2020-05-27 13:3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대 보험을 내고 근무하는 총 직원이 대표이사 포함 2인이고 그외 모두 10여명이 됩니다.
근무일수로 따지면 6개월이 조금 덜 된 상황이고, 사전 예고없이 해고 당한 상황에서 해고예고위반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주 2회 주말 총 16시간 (휴게시간 없이)을 시급제로 일했고, 매월 특정일에 급여가 지급 되었지만 정확히 시급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월급근로자 아닌 일용근로자로 적용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근무일수로 따지면 6개월이 조금 덜 된 상황이고, 사전 예고없이 해고 당한 상황에서 해고예고위반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주 2회 주말 총 16시간 (휴게시간 없이)을 시급제로 일했고, 매월 특정일에 급여가 지급 되었지만 정확히 시급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월급근로자 아닌 일용근로자로 적용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7 14:0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해고하려는 직원에게 30일전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계약형태 불문함).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계약형태 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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