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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fer8**7
2020-05-27 08: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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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이 어제 저녁에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전화를 했는데 이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올해 3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 2회(수, 금) 7시간씩 근무했어요
이 경우 3개월 미만 근무라 예고수당 해당 안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7 14:42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예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ennifer8**7
    2020-05-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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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청구 가능하다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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