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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fer8**7
2020-05-27 08:1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이 어제 저녁에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전화를 했는데 이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올해 3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 2회(수, 금) 7시간씩 근무했어요
이 경우 3개월 미만 근무라 예고수당 해당 안될까요?
올해 3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 2회(수, 금) 7시간씩 근무했어요
이 경우 3개월 미만 근무라 예고수당 해당 안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7 14:42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예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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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급 청구 가능하다는 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