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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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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순
2020-05-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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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7년 8월에 파견업체를 통해 입사하여 근무 중 18년 6월에 직영사원으로 전환되어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19년 6월 1일자로 재계약하여 20년 5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어요. 재계약 자동해지로 이달 말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계약해지 통보를 30일 전에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만료일 10일전에 통보를 받았어요.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6 14:45
해고예고수당은 무조건 30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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