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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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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gksk0**2
2020-05-24 23:27
0
16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메가커피에서 어제 첫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을 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저희랑 안맞다며 짤렸습니다. 수습기간 얘기를 안해서 수습은 아니였던걸로 알고 일을 했습니다. 어제 일한 일급은 오늘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해고통보 증거가 없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6 14:22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미만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해당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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