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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입금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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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082**4
2020-05-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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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하던 때에 2주 후부터 일하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용하겠다고요. 그동안의 임금은 주 24시간씩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제부터 매달 3만원씩 입금할 것이고 4대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를 구하면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의 돈인지 모르겠고 사장님도 무언가 불법적인 일이기에 자세히 말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해고 후에 5개월동안 3만원씩 입금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돈일까요? 해고예고수당일까요 아님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것의 대안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2 14:50
우선 귀하가 고용보험센터에 연락하여 피보험자내역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에 입사한 날과 퇴사한 날 정확하게 입퇴사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해보시는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후 지급되는 돈의 명목은 귀하가 써주신 정보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항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금액의 명목은 사장에게 직접 확인하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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