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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했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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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rbdhks6**2
2020-05-1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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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를 오늘 잘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알바몬에 제가일하는 시간대와 요일에 딱맞게 구인을 하는걸 발견하고 전화로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는데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마감할때 시재금액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자르게 됐다. 오픈때 시재 등록하고 중간에 사모님과 제가 교대를 하는데 그때도 시재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교대받아서 마감때 시재등록을 하고 끝내는데 사장님 말로는 제가 잘못한게 맞다면서 원래 내일 얼굴보고 말씀해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전화로 미리 물어봐서 이렇게 말하게 됐다 오늘까지로 치고 끝낼거냐 내일까지는 출근 할거냐고 물으셔서 다음날까지는 간다고 했습니다 ㅜㅜ 시재와 관련되서 억울하게 잘렸는데 해고예고 수당이나 부당해고에 포함이 될까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9 16:18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서면미통보 및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또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해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 여부로 종합 판단합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의 관할이며,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이 관할이오니, 양자를 잘 구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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