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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2일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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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그피그
2020-05-17 12:14
1
30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5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백화점에서 카트정리하는 일 5개월넘게 하고 있습니다.

공고엔 그런말이 확실히 없었는데
면접볼때였나.. 일 처음시작하는 날에 처음2일은 교육?수습기간이여서 무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나름 큰 곳(?)은 다 그런 줄 알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로 무급 2일 중에 토요일 하루를 전에 일했던 한 친구에게 교육을 받고 (사실 교육이라고 할 것도 없는..그냥 하루종일 같이 일했고)
일요일을 혼자 일했습니다. 월요일 은 쉬는날이라 넘어갔고 계약서를 화요일날 썼는데 계약기간은 화요일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친구에게 이 일을 얘기하니까 불법이라고 나중에 그만두고 2일치 신고해서 돈 받아라고 하더라구요ㅠㅠ

후에 전에 일했던 친구에게 연락해보니 전에 일했던 친구도 처음2일은 못받았고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은 했는데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1년이상 계약하면 수습? 이여서 무급으로 그럴 수 있다는데 저는 6개월정도 일하고 그만 둘 예정이고 처음 일 시작할때도 최소6개월에서 ~1년이라고 말씀드렸고 확실히 1년할게요!! 이런건 서로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쓸 때도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1개월씩 나눠가며 계약서 썼구요.

처음에 이 회사자체에서도 저에게 1년이상 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알바하고 한달 후쯤에 최대 계약기간이 10개월로 바꼈다고 전해들었습니다.(아마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런듯)


이 상황에서 저는 2일동안 일한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하루 일하는시간은 8시간인데 1시간 쉬는시간이라 7시간일하는걸로 계약서에 적혀있고 주5일입니다..!

또 신고가 가능하다면 한달 후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때
어떤 증거들을 모아 제출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우선 예전에 일 했던 친구도 근로계약서 못받았고 2일치 무급이라고 들었다는 문자기록, 그리고 무급 2일 주말동안 일한 증거(실장님과의 출근퇴근문자, 카트사진)은 제가 모두 보관 중입니다.

무료로 노무상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8 14:48
1. 교육기간이라 무급이라고하면서, 실제로는 교육없이 일했다면, 해당부분에 대해서 임금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노동청에 신고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고, 출퇴근기록과 카톡 대화내용등 있으시다면, 그부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피그피그
    2020-05-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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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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