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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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gk**a
2020-05-15 17:5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부터 일요일 하루 8시간 혹은 10시간씩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사장님의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알바 할 곳이 없다며 그만 두어줘야할 거 같다고 하셔서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나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사장님의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알바 할 곳이 없다며 그만 두어줘야할 거 같다고 하셔서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8 10:14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에 대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으나, 3개월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으나, 3개월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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