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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950**4
2020-05-1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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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20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1년간 일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했고, 4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 년도 3월 31일에 학원을 그만둬야할것 같다고
이야기드렸고, 다른 선생님이 구해지기를 기다리는데
중간에 갈등이 생겨 4월 21일에 전화로 해고 통보 당했습니다.

다음날인 4월 22일날 전화를 드려 경력증명서를 부탁드리니 실장님이 "그런걸 요구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이다, 저희들끼리 이야기해보겠다"고 하고 답이없으셨습니다.

5월 11일에 다시 연락하여 경력증명서를 요구했고 제가 이전의 갈등으로인해 학원 방문하기가 껄끄러워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증명서 양식은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렸고 퇴사사유, 발급용도는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력증명서가 안와서 3일후인 5월 14일에 전화하니 "오늘 안으로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밤 11시가 되도 안 와있어,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벌써 보냈다고 하셨으나 메일함은 비어있었습니다. 말씀드리니 다음날 출근해서 보내주신다길래 오늘 안으로 보내준다지 않았냐며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자정이 지나 경력증명서를 받았으나 학원 대표 직인이 찍혀져있지 않았습니다. 직인을 요청했으나 직인을 받고 싶으면 학원에 직접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경력증명서 관련 두가지 질문 입니다.


1. 경력증명서를 새 직장에 제출해야하는데, 직인이 없는 경력증명서도 유효한가요?

2. 유효하지 않다면, 경력증명서 발급은 받았으나 직인이 없어 근로기준법 39조 위반으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5 14:49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인이 찍혀져 있지 않으나 어쨌든 회사에서 이메일로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이메일 내역만으로도 회사에서 발급한 것이라고 확인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인이 찍혀져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위반이라고 보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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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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