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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95**1
2020-03-27 16:29
3
308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3회 16-24시(8시간씩 주24시간)
이만한 시간대 또 없어서 바로 지원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쓰면 안되냐고 여쭤봤더니 사장님께서 알겠다고하셨구 아직은 안썼어요

시급은 8590원 맞춰서 주신다는데
가게사정상 세금/주휴수당 적용 안한다 구두로 말하셨고
일단 급한대로 알겠다하고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습기간 따로없고 본격적으로 알바하기 일주일전에 다른 알바상분들 나올때 교육받으라해서 하루에 4,4,5,8시간씩 총 4일동안 일배우러 나갔구요

근데 주변분들이 세금 주휴수당 수습기간 다 신고해서 돌려받으라고 하더라구요



1) 교육받으러간 4일치 돈도 받을 수 있나요?

2) 밤11시 이후에는 야간수당 받는다는데 한시간(23~24시)은 야간수당으로 받는건가요?

3) 덜 받은 부분은 증거있으면 나중에 신고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하던데 증거를 어떻게 남기죠...?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해결될까요? 수기로 메모한 근무시간도 효력이있을까요?

4) 폐기는 먹고싶으면 편하게 먹으라하셨는데 그 부분이랑 몇주전에 미리 말해서 동의 하에 결근한 경우는 나중에 문제되지않겠죠?ㅠㅠㅠ

별도로 시세점검했을때 마이너스 나오면 사비로 매꿔야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7 16:50
1. 채용이 확정된 후 진행된 교육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받는게 맞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야간근로수당 의무 지급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3. 매일 기록을 한 수첩(스마트폰 지도 어플 현재 위치 챕쳐)과 대중교통 카드 등으로 증빙 하시면 됩니다.

4. 사업주가 허락한 부분을 녹음 이나 문자로 남겨 두세요,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의 경우 해당주 주휴수당 청구를 못합니다.

5. 시세점검은 민사적인 문제여서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adadp**e
    2020-03-2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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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이 크신가요?? 교육을 꽤 오래 하셨네여...? 저는 작은 점포라 그런지 면접당일날 조금 배우고 유튜브로 공부도 많이 하고갔어서 그 주 주말에 바로 근무했어요! 그리고 시재는 안맞으면 잘못 센걸수도 있구 거스름돈이나 그런 잔돈들 들어있는 걸 수도있으니까 근무하실때 계산실수 안하셨는데 시재가 안맞으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걸 수 있으니까 사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그리구 주휴 안받는건 진짜 아닌거 같아여... 그래두 주24시 근무인데..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당!

  • ysy5**4
    2020-03-29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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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은 대부분 최저시급맟쳐주기어렵고 주휴수당도 안줍니다 교육받으러 가야하는건 맞는데 수당으로 쳐주지는않습니다 신고하기도어렵고 저두7천원받고 주휴수당도 안받았네요

  • NV_30977**0
    2020-03-2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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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임금 제대로 받기 힘들죠. ㅠㅠ 주휴수당은 그만두는 주에는 안줍니다. 4일 일하고 관두는거면 주휴 못받구요, 야간수당은 10~6시 사이에 1.5배 주는데 역시 편의점 제대로 주는곳 별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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