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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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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351**3
2020-03-27 13:59
0
41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백화점 카페에서 지금 9개월째 일하고 있는데요 재계약을 안해서 다른 사람이 인수인계를 4월1일부터 받는 상황이에요 근데 매출이 안좋으니까 알바 4명정도를 짜르고 직원이였던 저포함 두명을 알바로 해서 4월1일부터 쓰라고 하는데 제가 그럼 알바로 할바에 저는 안다니겠다 그러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어쨌든 제가 계약서를 작성했던 분은 폐점을 한 상황이니까 권고사직 해당이 되는거죠? 저희가 굳이 다녀야 할 필요까지는 없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7 14:04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자세한 급여 조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인터넷 사이트 www.ei.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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