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관련 궁금한 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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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94**5
2020-03-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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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일한지 6개월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 왜 근로계약서 안썼는지 이해가 안가요.. 매니저(사업주)한테는 근로계약서 쓴 거랑 안 쓴거랑 뭐가 다른가요?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은 백화점 중간관리 매장이고 세금 이런 것들 다 빼고 최종 급여만 185만원에서 195만원 받고 있어요.

매니저랑 저 둘이 일하고 있고요.

4대보험은 들었고 원래 3.3% 떼서 주는 건데 매니저가 거기서 3.3% 안 떼고 챙겨준다고 했어요.

주말 포함 주 6일 일하고 무조건 평일에 쉬어요.
월~목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금토일은 8시 반까지 일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오전 티타임 20분 오후 티타임 20분 간식시간 30분해서 총 2시간 10분 쉬어요.

이렇게 순수 일하는 시간만 9시간정도로 잡았을 때 지금 최저시급은 나오는건지 계산 가능하다면 제 시급은 얼마인건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미적용 했을 때(세전)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7 11:1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을 계산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자면,

1. 실제로 근로한 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진정서 작성]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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