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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보건증 및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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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무
2020-03-26 12:40
1
101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해당 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3주정도 됐고 현재는 일방적 해고 된 상태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사장님도 일을 하셨고 그 외 네 명이었습니다. 현재 저 포함 세 명이 해고된 상태고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였고 근로계약서를 배부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고되기 일주 전 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 하였으나 계약날짜를 미래의 날짜(해고날)로 적으라하여 허위작성 했습니다. 한 장만 적었고 사진으로만 둘 다 갖고있고 한 장이던 원본은 제가 해고당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해고 당일 저는 협의를 하려 했으나 정확한 사유도 없이 사업주 서명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적었던 시급과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해줄 수 없다며 해고를 당하였고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하는동안은 사업주 맘대로 시급을 적게 책정한 날도 있고 일찍퇴근시키는 날도 있고 늦게 나오라는 날도 있었습니다.

해당사업장은 요식업장임에고 불구하고 근로하면서 보건증 요구가 일절 없었고 사업주를 포함한 전원이 보건증을 미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서를 갖추지도 않고 근로자들을 해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내용과 다른 조건을 강요합니다.



현재 해고된 상태에서 어떻게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하고 출석하게 된다면 어떤부분을 준비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6 16:30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와 관련하여는 사장님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실제 근로일과 다른 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다른 것이 증명된다면 근로계약서상 일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을 증명한다면 그에 따라 법적 최저기준에 대한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hihiw**g
    2020-03-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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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의 상황이 나와 비슷하다. 나 같은 경우 요구해서 근로계약서 악착같이 작성했지만, 세부사항은 몰랐다. 첫월급을 받고 이상해서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봤고 그런거 알아서 챙겨준다고, 왜 물어보냐는 식이였고 피곤하다며 그날 당일 나가라 했다. 계약기간은 한참 남아있었고, 그런 취급은 처음이라 화가 났다. 인심쓴다는 듯이 최저시급보다 400원 많은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 얘기하는데..하루 8시간씩, 5일 일하는데..어이가 없어서 쌍욕을 해주고 싶었지만 돈 벌어야해서 참았다. 글쓴이가 받았던 일과 참아내야했던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나도 글쓴이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인데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소모품으로 보는 ㅈ같은 회사들...뭐든 신고해서 본인의 권리는 물론이고 다시는 못된짓 못하게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글쓴이가 꼭 신고하길 바란다. 따질건 따지고 받을 건 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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