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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343**2
2020-03-26 02:48
0
13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근무 시간이 조절될 수 있다고 적혀있지만, 평소 근무 요일이 자주 바뀌고 통보식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근무 시간 역시 당일에 사장님이 손님 수를 판단했을 때 언제까지 하고 퇴근해라 라고 말하면 퇴근 했습니다. 사장님 본인은 잔소리라고 하시지만 평소에 사장님이 인정하는 정도의 일 능률을 보이지 않으면 쉴틈없이 짜증과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다 지난 금요일에 손님이 많은 관계로 매우 바빠 저에게 할당된 일이 많았는데 본인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계속 짜증과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고 12시 퇴근하라고 저와 다른 알바생에게 말을 했고, 다른 그 알바생은 11시 57분에 퇴근 인사를 드리다가 사장님께 혼이 났습니다. 막차시간을 이해해 줄 수 없고 12시 퇴근인데 왜 안지키냐는 것이였습니다. 그러고 근무하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출근 때 알려달라 하셨고, 결국 그 분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새로 알바생을 구하게 되었는데 이번 월요일에 출근한 저에게 근무 센스가 부족하다며 문제가 있던 금요일은 항상 손님이 많으므로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제가 일하기로 한 요일에 금요일을 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새로 구할 알바생을 금요일에 제가 일하는 파트에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안된다 말씀 드렸지만 생각해보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요일과 시간이 제대로 명시된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의 해약사유에 근무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명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역시 동일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은 근무중 식사 시간 또는 쉬는 시간으로 대체한다 라고 적혀있지만 규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식사 시간이라고 해봤자 메뉴 하나를 만들어주시면 일하면서 먹는 정도 입니다. 주어진 일이 많은 경우에는 먹지 못할 때도 있고 손님이 매우 많으면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사장님의 언어적 문제로 인해 매번 근무할 때마다 정신적 고통이 따르고 근무요일을 일방적으로 바꾸셔도 알바가 잘릴까봐 참았지만 근무 일수를 일방적으로 줄이신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을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일 능률 문제로 사장님이 해고하셨을 때 근로계약서에 의해 합법적인건지, 위에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6 15:41
우선 부당해고의 문제는 상시 근로자 수(일반적으로 하루에 사업장에서 일하는 그로자의 수) 5인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장님께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의 문제를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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