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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524**4
2020-03-25 22:48
1
18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지금 학원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6개월 정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정상 그만 두고 싶어져서요..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까먹었고 지금 집에서 잃어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ㅠ
2-3개월 되었는데 이번달까지만 하고 싶어서요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6 14:27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사장님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의사를 전달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거 하더라도 1개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에 대한 대비도 어렵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obin0**9
    2020-03-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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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하실때 어떻게 쓰셨나요?(자기소개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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