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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15**8
2020-03-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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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코로나로 인해서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평일시차는 10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폐점
주말시차는 10시부터 18시반/ 11시반부터 폐점때까지입니다
평일시차에서 4시간 근무인데 알바라는 이유로 근무한 시간만큼만 인정되고 다른직원들은 4시간 근무해도 8시간 근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서 원래 알바들은 인정안되는 건가 의문이 들어서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5 14:33
1. 임금의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이 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한 시간 이상의 임금이 지급할 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약정된 근로시간 중 일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단축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일방적 단축인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고정적 약정시간이 있었는지 변형적인 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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