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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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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esby
2020-03-25 10:42
0
33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독서실에서 총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월 09:00~14:00, 20:00~01:30
수 09:00~14:00
금 09:00~14:00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구요. 처음 갔을때부터 계약서 작성은 없이 사장님이 말한게 공부하는 사람을 고용한다.
월급는 18만원이고 공부할수있는 자리 하나 준다. 이렇게 문자와 말만하고 지금 약 한달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주휴수당은 물론이고 야간수당까지 못받고 일을 하는데 노동청 신고 및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5 14:10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이 적용되실 것이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판단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②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하는지 여부
③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④ 근로자(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⑤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것인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⑨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지 아니면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는지)의 유무와 그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4대보험 가입)받는지 여부 등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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