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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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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58**0
2020-03-22 18:30
0
13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3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11월30일부터 3월21일까지 편의점에서 근무를했는데요
11월30일부터 1월5일까지는 토,일주말 6시간씩 근무했고
그이후부터 3월21일까지는 토요일 하루12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알바비는 매달 12일에 받았구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점장님깨서 전화하셔서 가게가 힘들다 앞으로 자기가 일을해야할것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짤리게되었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30일이전에 예고를 하고 해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갑자기통보받아서 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3 16:44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던지, 또는 해고예고수당(1개월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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