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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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370**7
2020-03-22 07:5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3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갑자기 근무 당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청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3 16:29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 포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 포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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