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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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370**7
2020-03-2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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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갑자기 근무 당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청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3 16:29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 포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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