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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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u40422**6
2020-01-23 15: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꽤 큰 교육회사? 이고 저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방학기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알바를 하고있는 곳인데 올해는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9시~18시 근무이며 회사에서 주장하는건 주5일 만근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개인결근일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주휴수당 기준을 보면 주15시간 이상이면 지급 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회사에서 주장하는게 근로법상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타당하지 않다면 작년과 재작년에도 동일한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9시~18시 근무이며 회사에서 주장하는건 주5일 만근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개인결근일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주휴수당 기준을 보면 주15시간 이상이면 지급 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회사에서 주장하는게 근로법상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타당하지 않다면 작년과 재작년에도 동일한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3 16: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근로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주5일 근무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법은 1주 총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근로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주5일 근무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법은 1주 총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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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이틀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기본사항은 15시간이상 주휴수당 지급이 맞지만 그건 또 별개고 애초에 님이 회사랑 계약자체가 주5일 일하기로 약속된거라면 약속대로 주5일을 다 나가야 주휴수당 지급되는게 맞아요. 개인사정(개인결근)때문에 하루라도 빠지면 지급이 안되는거죠. 개인일로 빠진거니까 ! 하지만 공휴일이 평일에 껴있는경우 주3일이나 4일을 나갔고 일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말하면 , 계약을 똑바로 보고 주휴수당조건을 그 회사측이랑 논의할것이지 아니다싶으면 노동청에 여쭤보면 해결됨
계약한 주 근로일을 모두 만근해야 받을수있고 그 계약한 주 근로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되면 된데요, 개인사정으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못받고요 혹시 사장님이 오늘 쉬어라 하는 경우에는 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