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고 및 문자 채용 내용과 근로계약 내용이 다르고 작성 후 일한 다음 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yiu**6
2020-01-23 15:20
0
211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당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고내용과 당시 근로계약서 내용은 제대로 안보고 이름 및 싸인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 공고 및 문자채용 금액과 해당시간과 제가 근로계약하면서 일한 시간과 금액이

전혀 맞지않습니다.

해당 담당자에게도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3 15:43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로가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근로계약과 관련한 인사담당자를 찾아 먼저 상의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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