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일 보다 적게 입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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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wo**0
2020-01-23 12:34
1
7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2월에 퇴사한 회사에서 급여가 근무한 만큼 입금이 되지않아서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매장폐점때문에 12월27일까지 근무였고 저는 근로 계약이12월31일까지 였습니다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하는 스케줄을 회사랑11월에 계획할때 근무일21일휴무 연차1개포함 휴무10개적용으로 스케줄근무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전 급여일이라서 입금액을 봤는데 월급이랑 달라서 인사팀장님에게 확인하니 제가 한달 만근 근무일이 아니라는겁니다...
27일까지만 근무해서 4일치가 입금이안된거라고 하더라고요
뒤 4일은 전 당연히 제 휴무라고 생각하고 한달치 급여를 기다렸는데 말입니다
스케줄 담당 대리랑 12월 스케줄 함께 짜면서 27일까지 근무였기때문에 한달급여를 받으려고 근무를 앞으로하고 일부로 휴무를 뒤쪽으로 넣었거든요
12월 스케줄은 11월 10월과 마찬가지로 근무일20일 휴무10일처럼 스케줄을 작성하고 근무를 했는데..어의가없더라고요
스케줄 같이 작성할때도 회사에서는 27일까지 만큼에 급여가 나온다는 말을 저에게 한적도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대리랑 인사과랑 서로 미루기만하고
현재 담당부서에 연락 해도 답이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3 16: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제 추측상 질문은 본래 근로계약대로 12/1~12/31까지 근무하면 1년미만자의 월1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 일방적으로 12/27까지 근무하면서 월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요지인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전에 종료된 것이 해고인지 여부와 별개로 실제 근로일이 12/27까지라면 12월분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발생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질문요지가 1개월 급여를 모두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것은 근로계약서상 시급계약을 하였는지, 월급계약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급제 계약이라면 인사팀에서 계산한대로 일한근무일만 계산하여 지급(물론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하여야 하고,
월급제 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월급여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taewo**0
    2020-01-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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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제로 근로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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