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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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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14**6
2020-01-23 12:32
0
7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월 총 근무시간 60시간이 넘어가면 받는건가요 주 시간 15시간이상 받는건가요 2월달 총 근무시간이 60.5시간인데 주 근무시간이 14.5라서 주휴받을수잇는지모르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3 15:04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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