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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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17**r
2020-01-23 02: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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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일하는카페가 본래 3시부터 11시 마감인대 사전에 조정도 없이 아침7시 오픈으로 돌리는대 이거는 어떻게 문제재기 할수없을까요? 고용전에는 정규시간 고정이라고 했는대 다른알바생빠진다고 채우라면서 이시간에 일하라고 하내요 신고하고 싶은대 뭐라고 신고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3 10:28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이 아닌데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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